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정부, 디지털 규제 혁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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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9일 14시 04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뉴스1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디지털 분야 규제 혁신에 나서면서 그간 미비된 제도에 가로막혀 활성화되지 못한 기술들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2030년까지 약 3조25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은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방안(전기차,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방안 △디지털 설비 활용 현장 애로 개선사항 등 3대 분야를 주축으로 한다.

우선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방안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이 완화된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플러그 연결 및 카드 태깅이 필요 없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꼽혀왔지만, 해당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85kHz)를 공고해 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기여도 설치할 때마다 설치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전파 응용 설비 허가’를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 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눈에 띄는 대목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된 5G 특화망(이음5G)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다. 이음5G는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 네트워크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용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 사업자는 추가 주파수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주파수 이용자는 기존 공급 사례가 있는 경우 공급 절차를 완화한다.

5G 특화망이 적용된 네이버 제2사옥 ‘1784’ (네이버 제공)
5G 특화망이 적용된 네이버 제2사옥 ‘1784’ (네이버 제공)
또한,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5G 서비스 구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소요 기간이 사업용은 1개월에서 0.5개월, 공공용은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이음5G 단말기 검사 처리 기간은 약 두 달로 절감되면서 2030년가지 약 1000개소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차와 집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활성화에도 나선다. 그간 UWB 기술은 항공기·선박과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500MHz 대역폭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만 갖추면 해당 기능이 전면 허용된다.

이 밖에도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방안으로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 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 LED 조명 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방안으로는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촉진 △안전한 네트워크 시공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수급 애로 해소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 설비 활용 현장 애로 개선사항에는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무선국 변경 검사 방식을 전수 검사에서 표본 검사로 합리적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구내 통신 회선 설치 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개선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법 제도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에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다”며 “행정 입법 과제는 최대한 연내 개선하고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긴밀한 국회 협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파·통신 분야 규제 개선 외에도 유료방송을 비롯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차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방송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산업은 고성장 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 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 과제별 추진 일정 (과기정통부 제공)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 과제별 추진 일정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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