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가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
위믹스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거래 계속 하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재판부, 거래소 측 입장 인정
위믹스는 지난 10월 27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유의종목 지정 사유였던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를 없애고, 이를 닥사에 소명해왔다.
그럼에도 닥사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리에서도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의 소명 과정에서도 계속 오류가 있었다며 상장 폐지 결정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또 이미 신뢰를 잃은 위믹스가 계속 거래될 경우 더 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거래소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가 아님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위믹스 운영사 위메이드는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가처분신청 때 위믹스 변호인단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를 줄곧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단, 가처분신청에서 이미 거래소 측 입장이 일부 인정된 만큼, 본안소송에서 상장 폐지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가릴 때 닥사의 결정 사유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실체적 정당성을 고려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는 거래소 쪽 입장이 정당함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 90%’ 국내 투자자 호소도 안 통해…사업 향방은?
위믹스의 가처분신청 기각은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오는 8일 오후 3시 한꺼번에 거래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믹스는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국내 투자자다.
법원은 위믹스를 계속 거래하게끔 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조치라는 거래소 측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투자자들 중 다수는 위믹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법무법인 해온을 선임하고, 닥사의 결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가처분신청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다. 또 투자자 26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호소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 폐지로 인해 위믹스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여러 게임들을 위믹스 블록체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온보딩하고, 가상자산 위믹스(WEMIX)는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거래소 상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위믹스 사업의 축은 글로벌이다. 상장 폐지되어도 위믹스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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