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감비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어린이 300여 명이 유해 성분이 들어간 기침용 시럽 약품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4개월 동안 동남·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7국에서 유해 성분이 든 기침용 시럽 약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WHO는 “문제의 시럽에는 산업용 용제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어 소량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고 의약품에서 절대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감비아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품이 판매돼 소아 신장 질환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고가 WHO에 접수됐다.
에틸렌글리콜·다이에틸렌글리콜은 식용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단맛이 나는 특성 등을 악용해 일부 제약사에서 기침 시럽 등에 부적절하게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보고 이후 WHO는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Maiden Pharmaceuticals Limited)가 제조한 유해 물질 함유 시럽 제품 4종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같은 달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했다. WHO는 인도네시아산 시럽 제품인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8개 제품이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이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으로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발병 사례가 보고된 국가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등 7개국으로 늘었다.
WHO는 이들 국가에 의료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다른 나라로의 발병 확산을 막고자 해당 기침 시럽 제품들의 유통 차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까지 포함해 기침 시럽 제품류에 대한 테스트를 즉시 시행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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