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까지 400억 배상 등 ‘올스톱’
나보타 제조·판매 및 수출 정상 진행
대웅제약, 고등법원 항소 제기 完
“천연균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주장
법원이 대웅제약이 신청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고 관련 제품(나보타) 생산 중단, 폐기 등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제조와 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 이유로 주상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작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삿짐에 넣어 국내에 들여왔다는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소유권과 출처 증빙이 전혀 없고 양규환 스스로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세계 자연에서 다양한 보툴리늄 균주가 발견되거나 수집되고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위스콘신 대학(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출처)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도 존재할 수 없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메디톡스 균주가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 균주 출처나 고유 가치를 입증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디톡스 제조공정과 기술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 이유로는 해당 공정과 각 단계 모든 기술이 수십 년 전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부당하게 입수한 다른 업체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검찰수사와 각종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며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보니 역가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들통 나 공장장이 구속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도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확보한 제약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통해 메디톡스와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메디톡스보다 7년가량 늦게 시작했지만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았고 현지에서 아시아 최초이면서 유일한 톡신 제조사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 개발과 신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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