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이 음료’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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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2일 17시 51분


회수 조치된 홍삼벵이 진액. 식약처
회수 조치된 홍삼벵이 진액. 식약처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이하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2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화기를 통해 들어온 납은 성인 기준 5~10%만 체내로 흡수돼 주로 연부조직(간·신장 등)과 뼈로 이동해 축적된다. 특히 몸속으로 들어온 납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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