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운전자에게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해당 제도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에만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지원하지 않으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방법과 모집 기간, 참여 대상 등을 살펴봤다.
주행거리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 부여…최대 10만원 혜택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한 결과와 사업 참여 시점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10월 말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한 결과를 비교한 뒤 책정된다. 즉 운전자가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날부터 사업 참여 전까지 하루평균 얼마나 주행했는지 계산한 값과 지자체별 사업 참여 시점인 2~3월부터 사업 종료 예상 시점인 10월 말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를 줄였는지 살펴본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비교결과 1,000km 미만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했다면 2만원을, 4,000km 이상 주행거리를 감축했다면 1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이어서 유의미한 주행거리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각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한다. 중고차를 구매해서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인수 일자와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한다.
선착순 접수…지역별로 모집 기간 상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의 혜택을 받으려는 운전자는 모집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경북 지역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대구와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기와 강원, 제주 지역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울산과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또는 승합차(12인승 이하) 운전자이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유사 제도인 자동차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각 지자체별 1차 모집 기간이 끝나고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총 할당 대수는 6만대분이며, 지자체별로 책정된 예산에 따라 할당 대수가 구분됐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원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신규 참여자의 경우 회원가입을, 이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최초 주행거리 산출을 위해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담당자가 승인하면 사업 참여가 완료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선착순 모집인 탄소중립포인트제 모집기간을 유심히 살펴 놓치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내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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