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통신사 과실로 먹통시 무조건 배상”…유무선 통신 약관 개정 완료
뉴스1
업데이트
2023-03-14 16:02
2023년 3월 14일 16시 02분
입력
2023-03-14 16:02
2023년 3월 14일 16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 뉴스1
통신사 중대 과실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용약관에서 개선된 조치로, 통신 3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부터 예고해왔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장애 시간, 장애 원인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서비스 손해배상 약관 문제는 최근 LG유플러스의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다시 불거졌다.
2021년 10월 전국 단위 KT 네트워크 오류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배상 기준은 서비스 연속 3시간 이상 중단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가 일상 및 소상공인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먹통이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통신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토바이 향해 몸 틀더니 갑자기 ‘풀썩’…보험사기로 600만원 벌었다
日 차기총리 3파전… “다카이치 당선땐 한일관계 악영향 우려”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마약, 9월 모평 앞두고 불법유통 3배 증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