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약이 또…식약처, 챔프 이어 콜대원 제조·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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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8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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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제조한 대원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

앞서 맘카페 등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원래 이 색깔이 맞느냐” “가루가 뭉친다” 등 가루와 액체가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 결과 두 제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른 액상 시럽제와 현탁제에서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조치를 확인할 때까지 이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를 잠정 유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약국 등에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잠정 중지된 바 있다. 식약처가 동아제약 챔프시럽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진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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