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만화를 AI 개발에 이용할수 있다고?”…네이버웹툰 약관 논란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4일 16시 32분


네이버웹툰 이용약관. 회원들의 게시글이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네이버웹툰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웹툰 이용약관. 회원들의 게시글이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네이버웹툰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웹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이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에 회원 콘텐츠를 AI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으나 저작권이 있는 도전만화는 이 범주에서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다.

네이버는 웹툰 저작권을 AI 학습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도적인 약관 설정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작품을 작가 동의 없이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네이버웹툰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네이버웹툰 서비스에 게시하는 콘텐츠는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에도 유저 제공 콘텐츠를 인공지능(AI) 분야 기술 등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논란은 공모전 방식 변경과 맞물려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9년부터 지상최대공모전을 개최해 국내 웹툰·웹소설 작가 및 작품을 발굴해왔다. 23일부터 2023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 1차 접수가 시작됐는데 기존 투고 사이트·이메일 접수 방식에서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에 직접 웹툰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 플랫폼에서 웹툰 투고시 나타나는 화면. 최상단에 이용약관을 안내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연구 목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이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 화면 갈무리)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 플랫폼에서 웹툰 투고시 나타나는 화면. 최상단에 이용약관을 안내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연구 목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이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 화면 갈무리)
이메일 접수가 아닌 플랫폼 직접 업로드는 응모자가 네이버웹툰 서비스를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이용 약관에 따라 게시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데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웹툰 지망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약관 구조에서 정작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 플랫폼 이용 약관은 인공지능(AI) 연구 목적 안내가 없다는 점이다.

상위 서비스 약관에 따라 작품이 AI 활용에 쓰일 수 있는데 작품 게시 플랫폼에는 관련 안내가 없어 별 생각 없이 콘텐츠 제공에 동의한 걸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 운영원칙은 도전만화·베스트 도전만화·웹툰 업로드 예절과 명예 훼손, 저작권 침해시 네이버웹툰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전부다.

유저들이 본인 콘텐츠가 AI 분야 연구 개발에 쓰일 수 있는지 여부는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로 찾아봐야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현재 도전만화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도 없다”며 “향후 활용하게 될 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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