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LG U+, KT)가 발급하는 민간 인증서다.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LG U+와 KT의 PASS를 발급할 때 ‘이용약관 전체동의’를 하면, 부가 서비스(무료)들에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기는 내용도 있어 논란을 빚는다.
이동통신 3사의 PASS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부가 서비스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동의’ 항목이이다. LG U+와 KT는 PASS 가입 시 전체동의를 하면 선택동의 항목들도 자동 체크된다. SK텔레콤은 필수항목만 누르는 버튼이 있었다.
문제는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전체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최세정 교수가 2020년 4월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18%는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PASS 이용자도 유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PASS 부가 서비스는 대부분 본인 인증과 무관하다. 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거나, 보험·부동산·운세·중고차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대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항목을 가졌다. 성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하지 않는 기업이나 서비스로부터의 가입 권유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료 부가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PASS는 전체동의를 해도 무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는 구조라서, 약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부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때 통신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LG U+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유익한 무료 기능이라서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면, 이용약관 전체동의를 누르지 않고 미가입으로 체크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KT 관계자도 “이용자가 부가 서비스 가입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가입했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전체동의 시 가입되는 부가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호철 간사는 “이용자 대다수가 전체동의를 하면 부가 서비스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이용약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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