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 쌓이는 포인트가 있다?...‘세금포인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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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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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10만원을 내면 1점을 적립하는 방식의 해당 포인트를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고, 출국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세금포인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가 드물어 포인트 사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세금포인트 사용처·사용 방법 알아보니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 개인의 경우,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10만원 당 0.3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인 중 중소기업에게는 2012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의 포인트는 적립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금까지 쌓인 세금포인트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 번째 탭, ‘조회/발급’을 클릭 후 펼쳐지는 하위 탭 중에서 세금포인트를 클릭하면, 조회와 혜택, 할인 쇼핑몰 안내 항목으로 진입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세금포인트 조회 경로. 출처=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세금포인트 조회 경로. 출처=국세청홈택스

세금포인트는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박물관 또는 수목원 등을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하위 탭 중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안내’로 진입하면, 최대 5P 세금포인트를 소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액별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 출처=국세청홈택스
금액별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 출처=국세청홈택스

▲10만원 이하 제품에 1P ▲10~20만원 사이 제품에 2P ▲20~30만원 사이 제품에 3P ▲30~40만원제품에 4P ▲40만원 초과 제품에 5P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1,000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5P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만 이용 가능하다.

3P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서울)의 기획·특별전 관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000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000원 할인도 3P 세금포인트 사용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아 출력 후 박물관이나 수목원 입장 시 제출하는 방식이며, 개인만 이용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사용률 0.69%...'홍보 부족' 지적


한편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해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 현황. 출처=서영교의원실, 자료=국세청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 현황. 출처=서영교의원실, 자료=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으로 실사용률은 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납세자에게 적립된 복지포인트 사용 현황. 출처=서영교의원실, 자료=국세청
법인납세자에게 적립된 복지포인트 사용 현황. 출처=서영교의원실, 자료=국세청

법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률도 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기준 법인에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누적 6억9400만점으로 이중 사용된 포인트는 1400만점이다.

서영교 의원은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다”며 “포인트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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