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 나선 ‘당근마켓’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5일 18시 36분


자신과 가까운 동네에서 필요한 중고물품을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는 당근마켓은 동네 가게와 부동산, 아르바이트 정보를 포함, 중고차 직거래까지 운영 범위를 확장하며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래 품목이 확장되고, 월평균 사용자가 약 1,800만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개인 간 분쟁이 잦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판매자의 게시글과 다른 상품 상태로 인한 분쟁,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사기성 거래 등등 분쟁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당근마켓은 판매자가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상품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과 함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만히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출처=당근마켓
출처=당근마켓

내 물건 팔기 전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전 물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당근마켓 앱에 접속 후 글쓰기-내 물건 팔기로 이동해 게시할 물건, 예컨대 노트북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단어 하단에 연관 카테고리가 제시된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모델명과 구성품, 구매 시기, 사용감(흠집, 파손·수리 여부), 전자파 인증번호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카테고리별 게시글 가이드라인. 출처=당근마켓, 그래픽=IT동아
카테고리별 게시글 가이드라인. 출처=당근마켓, 그래픽=IT동아

판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판매 금지 물품을 게시하지 않는 것도 분쟁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다. 판매 금지 물품은 무료 나눔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 앱 접속 후 '나의 당근-자주 묻는 질문-카테고리에서 찾기-중고거래'를 클릭하면, 판매 금지 물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안경·선글라스 및 렌즈 ▲직접 만든 식품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주류 ▲휘발유·경유 등 유류 ▲반려동물 등등의 품목이다.

판매 금지 품목 리스트. 출처=당근마켓
판매 금지 품목 리스트. 출처=당근마켓

분쟁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치나

만약 거래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근마켓은 자체적으로 1차 조정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제재를 포함한 2차 조정에 나선다. 여기서도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을 이관하는 등 내부 정책에 따른 중재와 함께 제3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의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운영해 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서비스 운영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당근서비스’에 분쟁 유형별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근서비스는 게시글 고지와 실제 물품의 차이 정도, 하자 발생 및 인지 시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분쟁 조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는 물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최대한 상세히 게시하고, 구매자는 대면 직거래를 통해 실제 물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래 후 물품 설명에 없는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분쟁으로 번질 경우 신고하면, 중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분쟁 해결 기준 세분화

당근마켓은 분쟁 해결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원활한 분쟁 조정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은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 업무협약식 현장. 출처=당근마켓

구체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분쟁 조정에 적극 개입하는 기관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쟁 당사자인 개인이 조정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는 “그간 중고거래 당사자인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중고거래 분야에 또 다른 도움 기관이 생긴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번 협약에 근거해 이뤄지는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분쟁 당사자가 초기 조정에 의지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모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최선은 민사소송까지 갈 만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방지책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거래 금지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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