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지정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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