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박학용)는 31일 네이버가 생성형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면서 제휴 언론사들의 뉴스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24일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것으로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반박이자 22일 한국신문협회가 낸 입장에 동참한 것이다. 온신협은 신문협회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온신협은 이날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신협은 이어 포털과 정부 등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 관련 3대 원칙을 내놓았다. 포털 등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하며 생성형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저작권 침해를 피해하고자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이 조항을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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