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는 서비스 오류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넷플릭스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오류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였다. 넷플릭스는 의원실 문의 이후 지난달에서야 전담 조직 구성 의지를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 메타는 각각 28.6%, 5.5%, 4.3%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은 전체 트래픽 양의 38.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오류 대응 유관 부서와 담당자조차 두고 있지 않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오류가 발생했으나 즉각적인 대응이 없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9월 메타의 인스타그램은 17시간이나 접속 및 업로드 오류가 지속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접속 오류가 5시간 이어졌다.
그간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드시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오류에 대응할 국내 인력이 없어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월4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 서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했다. 밀리의 서재 측은 페이스북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지난 6월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플랫폼 계정으로 전환했다.
박완주 의원은 “법인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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