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25일부터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이버는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면서 “특히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했다.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100)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동안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과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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