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허리 보호대는 필수품 중 하나다. 부목이나 깁스처럼 허리를 압박하고 지지해 통증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면 허리 근력이 약해져 척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호대의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은 요추염좌(허리뼈 부위 근육과 인대 등의 손상으로 발생)나 디스크 질환(디스크 조직이 파열돼 탈출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그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주관협착증(척추 중앙의 척주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 대표적이다. 질환 초기에는 운동이나 약물, 주사 치료 등으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고 방사통이 동반되는 등 중증 이상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허리 보호대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호대를 벗은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하면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보호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
허리 근육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누워서 다리 들었다 내리기 등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척추나 관절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음주나 흡연을 줄이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허리 통증을 줄이는 중요한 예방법이다.
생활 습관 개선이나 운동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추간공확장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간공확장술은 특수 키트로 추간공 내·외측의 인대를 절제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신경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으로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해 생화학적 염증을 치료한다.
연세광혜병원 이원창 대표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국소 수면 마취로 이뤄지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근 손실이나 흉터가 거의 없어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당뇨, 심혈관질환, 간염 등)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허리 통증으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면 너무 압력이 강하지 않은지 체크한 후 선택하고 치료 후에는 점차 착용 시간을 줄이면서 약해진 척추 근력을 강화해야 통증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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