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공기업을 퇴직한 신 모(66·경기도 남양주) 씨는 한 신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 농장에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였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를 대동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3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과 원금에 대한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 통장에 5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계약일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지리산잎새삼은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전혀 다른 5∼7년근 잎과 줄기가 있는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3504㎡ 규모의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이 회사는 직영 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의 경우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여기에 5∼7년근 잎새산삼을 골드형 30뿌리, VIP 회원은 60뿌리씩 제공한다. 5∼7년근 잎새산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 원 정도로 가격만 월 45∼90만 원에 달한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 철회를 선택할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리산잎새삼은 30년 세월을 산삼 연구에 매진해온 회사다. 전북 완주에 시범단지 농장을 운영 중이며 이 농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개인은 5구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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