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됐다. 기존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다시 조합하는 아이템) 규제와 천장 규정(일정 횟수 후 확정 지급) 내용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이머(이용자) 권익’을 한껏 강조했다.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13일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게임 내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확률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 역시 사실”이라면서 “눈부신 성장 뒤에 게이머들의 아픔이 존재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고, 경제적 손실 역시 게이머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이목을 모았던 컴플리트 가챠는 의무 표시 대상으로 정해졌다. 게임사들은 합성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도 공개해야 한다.
천장 시스템도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특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횟수 이상 아이템을 결제하면 확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급하는 제도다. 게임사들은 확률의 독립 시행에 더해 천장 제도 등 공급 방식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예외도 규정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게임사들이나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닌 게임물들은 표시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문체부는 모니터링단도 설치했다.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사례를 단속하고,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사에 거짓정보 검증을 요구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해외 게임사(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꼽혔다. 국내에 지사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서다.
전병극 1차관은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 중“이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고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애플·삼성과 협업해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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