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공기업 관리직을 퇴직한 신 모(66·경기도 남양주) 씨는 한 신문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 농장에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였다. 반신반의하며 상담 약속을 잡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친구를 대동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수익률은 둘째 치고 원금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계약서상 3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100%를 현금 반환하며 원금에 대한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 통장에 5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계약일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함께 상담했던 공인중개사 친구도 신규로 계약을 맺었다.
㈜지리산잎새삼은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전혀 다른 5∼7년근 잎과 줄기가 있는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평군 설악면에 2만3504㎡ 규모의 제2농장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직영 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의 경우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황제경옥고와 경옥고물, 스틱 등이 아이파크 신라면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 철회를 선택할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 자체의 판매량 증가뿐 아니라 잎새산삼 진액, 황제고, 잎새삼나노분말, 산삼막걸리, 산삼된장·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및 재배 시설 확충을 위해 직영 농장을 분양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30년 세월 산삼 연구에 매진해온 회사다. 이 회사는 전북 완주에 시범단지 농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본사는 이 농장에서 재배 및 유통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개인은 다섯 구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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