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고시 일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주사는 무릎관절염의 여러 치료 수단 중 하나로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골수 줄기세포’를 ‘골수 흡인 농축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 전 고시에 명시된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능(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골수 흡인농축물’을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골수 흡인농축물이란 골반뼈에서 골수 혈액을 뽑은 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치료에 필요한 혈소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고시 개정안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수 흡인농축물을 환자에게 주사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방법이다. 치료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기술이 임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는지 해당 분야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임상문헌에 기반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해 평가한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축된 골수흡인물’을 주사하는 건 유효성 입증 자료가 없어도 신기술로 인정돼 일선에 적용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방법과 고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초고령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무릎관절염 환자가 급증하고 관련 의료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앞서 허가받은 제품과의 동등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기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농축에 사용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은 많은 비용이 들어도 전문가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의견에 의존해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에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면 환자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 새로운 치료법은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 효과, 윤리성 및 실비보험의 청구 등 법적 영향까지 고려해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현행대로 시술 방법에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명기해야 하며 이번 개정고시는 철회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효율적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이번 논의가 환자 중심의 의료 정책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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