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해 5월 공기업 관리직을 퇴직한 신 모(67·경기도 남양주) 씨는 한 신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 농장에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였다. 그는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계약서상 3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100%를 현금 반환하며 원금에 대한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재작년 말 통장에 5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계약일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는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지리산잎새삼은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설악면에 약 2만3504㎡ 규모의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달리 잎과 줄기가 있는 5∼7년근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직영 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의 경우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 철회를 선택할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 자체적인 판매량 증가뿐 아니라 잎새산삼 진액, 황제고, 잎새삼나노분말, 산삼막걸리,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설 확충을 위해 직영 농장을 분양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30년 동안 산삼 연구에 매진해 온 회사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황제경옥고와 경옥고물, 스틱 등이 아이파크 신라면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량 판매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