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더 받는다…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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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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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7.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7.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경감을 목적으로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에는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병행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일진다이아몬드(081000)가 제출한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뒤 방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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