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는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살위해물건’으로 아질산나트륨을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경우 양이 매우 적어 안전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은 깡통햄을 비롯해 김밥용햄, 소시지, 베이컨 등이 가진 고유의 색을 유지하도록 하는 발색제로 쓰인다. 또 보툴리누스균 증식을 억제해 식중독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과거 아질산나트륨이 암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식약처는 “아질산나트륨 자체는 발암성이 없으나 아질산나트륨과 육류 단백질 중 아민이 결합해 생성된 니트로사민에 대한 발암위험성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아질산나트륨에 대해 “일상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발암성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알리면서 식품첨가물로 섭취해도 안전한 것인지 우려가 커졌다.
복지부는 당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다.
해당 고시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한정된다.
복지부는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기준은 식약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양이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인 0~0.07㎎/㎏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나트륨 자체를 한 번에 다량(약 5~13g) 섭취 시 혈액 중 산소부족으로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양은 매우 적어서 안전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5g에서 13g에 해당하는 아질산나트륨을 김밥용햄으로 환산하면 365개에서 945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아질산나트륨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1.65%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며 “아질산염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고추, 무, 조개 등에도 천연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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