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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4년 만에 재등장 ‘디지털교도소’ 결국 접속 차단 “사적 제재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4-05-13 15:08
2024년 5월 13일 15시 08분
입력
2024-05-13 15:08
2024년 5월 1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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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화면.(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범죄 관련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이같은 차단 결정은 즉시 망 사업자들에게 통보되며, 사업자들이 조치를 취하는대로 차단된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2020년에도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사 사이트에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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