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병원장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병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술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 등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라며 “대한정형외과학회도 이번 일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수술 보조행위와 관련한 논란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 보조 인력은 의료계의 오래된 논란”이라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의 수술을 돕는 것을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실 보조인력이 없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이뤄지는 모든 병원의 문제인 만큼 정당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술 기록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증 기간 동안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 문제였다며, 검찰에서 이를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고 병원장은 “대리 수술을 했던 병원들은 모조리 문을 닫았다. 만약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면 연세사랑병원 역시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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