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들어선 웹3 산업 조명, 어돕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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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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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이 아시아 최대 B2B 웹3 콘퍼런스 ‘어돕션(Adoption) 2024’를 개최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어돕션은 콘퍼런스와 네트워킹을 통해 웹3 산업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어돕션 2024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다. 어돕션 서울은 쟁글과 베인앤컴퍼니, 삼정KPMG가 함께 개최하고, 어돕션 일본은 일본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웹엑스와 함께 열렸다.

어돕션 서울 콘퍼런스에서는 씨티,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NTT디지털, 넥슨, SK플래닛, 도이치오토모빌그룹 등이 연사로 나서 자사의 웹3 기술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움과 삼정KPMG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웹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을 짚었다.

어돕션 2024 현장 / 출처=IT동아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의 빠른 제정 필요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로 나뉜다.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 및 운용 방법 ▲예치금의 우선 지급 ▲콜드월렛 보관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보존 등이며,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내용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 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이상 거래 감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위반 시에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는 정호석 변호사 / 출처=쟁글

이어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한 것 같다”라며 “건전한 사업자를 비롯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적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발행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2단계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법안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보 공시 위해서는 그에 맞는 내부 통제 필요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를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의무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에 대해 강연하는 최연택 상무 / 출처=쟁글

최연택 상무는 “현재 법령과 감독 지침은 가상자산 발행자, 투자자 등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발행이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보 공시가 정확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 지침은 다양한 상업적 측면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성격, 규모, 유형, 사업적 위험, 가상자산 유통 경로, 유보 자산에 대한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최연택 상무는 “공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내부 통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내부 통제 구성 요소 5가지를 적용한 정보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택 상무는 내부통제 구성요소 5가지를 제안했다 / 출처=IT동아

최연택 상무가 제안한 내부 통제 구성 요소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이다.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통제 환경은 가상자산 발행 및 운영에 있어 조직 구조나 업무 분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와 인원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 평가는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통제 활동은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구축, 정보 및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용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은 통제 활동의 내외부 모니터링 등이다.

최연택 상무는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각 담당자 및 전사적 수준에서의 통제 운영 및 구축 역량, 적절한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통제 체계 구축 후 장기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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