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5인 체제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약 없이 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이유다.
현재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은 기존에 의결된 선임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의결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 방통위 2인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회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해 재의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과 방통위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 현업단체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면서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민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가 7개월간 임명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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