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 감시 모범규정(이하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 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했다. 이들 자율규제안은 DAXA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모범규정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감시 업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DAXA는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모범규정을 마련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참고해 제정했으며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모범규정에 따르면 VASP는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 심리 수행,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상시 감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위한 별도 조직도 갖춰야 한다. 해당 조직은 법규, 사실, 증거에 기초해 ▲상시 감시 및 이상거래 조치 관련 정책 결정, 심리 결과 심의 및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통보, 신고, 보고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 모범규정은 위원회 구성원 자격 조건, 심리 대상 및 처리 후속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 광고 규정에는 VASP가 광고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DAXA의 설명이다.
표준 광고 규정에 따르면 VASP는 가상자산 관련 광고 시 ▲회사 명칭 ▲준법감시인 심사필 번호 및 유효기간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자료를 확인하라는 권유 문구 ▲가상자산 서비스 명칭 ▲가상자산 거래에 다른 위험 ▲이벤트의 경우 광고 대상, 자격요건, 기간, 내용 등을 한 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익률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가상자산과 비교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표준 광고 규정은 VASP에게 이용자 보호에 입각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VASP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해 경영 건전성 도모, 시장 안정성 제고,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자율규제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 체제를 통해 ▲관계 법령 준수 프로그램 입안 및 관리 ▲임직원 관계 법령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이외에도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 고발 제도 운영, 영업 행위, 비밀 정보 관리,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AXA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거래소 거래지원 자율규제, 불법 영업 VASP 신고 창구 개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안 역시 그런 활동 중 하나다.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DAXA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DAXA는 이번 자율규제안 발표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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