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은 회사 측에 반환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월 28일 경매를 통해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를 4301억 원에 낙찰받으며 제 4 이통 사업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과 법인의 주주 구성 등이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른 점 등 이행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27일 청문과 이달 17~18일 청문조서 열람과 확인, 정정 절차를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유치의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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