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을 구매하면 30만~4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다.
방통위는 이달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당부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은 ‘휴대전화 성지’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에서 25%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점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을 선택한 모든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피해 예방법은 판매점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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