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접속 장애…피해 소상공인에 1개월치 이용료 감면”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12일 15시 46분


KT 로고(KT 제공)
KT 로고(KT 제공)
KT(030200)가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 소상공인에게 최대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KT는 1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 문제로 발생한 인터넷 및 인터넷 TV(IPTV)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상 대상은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고객이다.

일반 고객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KT는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할 것”이라면서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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