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중고거래 전에 주의할 점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1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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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단골 중 하나는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거나 체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로 되파는 사례도 많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명절 이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판매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오직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플랫폼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출처=셔터스톡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이지만 두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간 건기식 온라인 중고거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정부가 규제 빗장을 풀어 합법적으로 거래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5월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다.

원래는 불법인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지켜야 할 점도 많다. 먼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미 개봉했거나 임의로 소분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판매 글을 등록할 때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영양·기능정보 등의 표시사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포장이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판매가 금지된다.

영양·기능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플랫폼들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판매 글에는 삭제 조치나 판매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당근마켓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에 올라온 사진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구나 인증마크가 없을 경우 게시물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번개장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 글을 등록할 때 소비기한·용량·보관 방법·섭취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다.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무료 나눔 또한 판매 횟수로 집계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류 개인 간 거래는 엄금…식품·화장품 소분 판매도 주의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제한적으로나마 거래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주류가 대표적인 사례다. 주류를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개인이 거래하는 건 대면 거래든 비대면 거래든 모두 불법이다.

화장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포장을 임의로 개봉해 내용물을 소분해 판매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 소분하는 행위는 제조에 해당해 관련 면허 없이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증정용 샘플, 사용기한을 지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식품은 미개봉 식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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