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초대 3만원’에 몸집 키운 틱톡,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은 여전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6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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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필수·광고 수신 자동 동의…“이용자 선택권 제한”
정보 국외 이전도 따져봐야…틱톡 “필요시 법령 따라 검토”

틱톡 라이트가 진행하는 현금 지급 이벤트 (틱톡 라이트 앱 화면 갈무리)
틱톡 라이트가 진행하는 현금 지급 이벤트 (틱톡 라이트 앱 화면 갈무리)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의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틱톡,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등 사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 하고 가입 즉시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 동의가 이뤄진다.

특히 틱톡 라이트가 친구를 초대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가입 이벤트로 몸집을 키우는 상황이라 업계 안팎에선 틱톡 측의 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틱톡 및 틱톡 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방침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못 쓰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이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같은 사안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 라이트 신규 가입 시 뜨는 사용 약관 팝업 (틱톡 라이트 앱 화면 갈무리)
틱톡 라이트 신규 가입 시 뜨는 사용 약관 팝업 (틱톡 라이트 앱 화면 갈무리)

광고 수신 동의 방식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 가입 절차에서 광고 선택 동의를 받지 않지만, 가입 후 ‘광고 타기팅을 위한 틱톡 라이트 외부 활동 데이터 사용’ 항목이 동의 처리된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광고 항목은 다른 약관과 분리해서 명시하고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중국 등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틱톡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이전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개정법에 따라 동의를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보위도 틱톡 측의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두루 살피고 있다.

틱톡 측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한 위탁 범위 내에서 정보가 처리될 경우 별도의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필요시 향후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의 올해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58만 명으로, 틱톡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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