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4마리 중 1마리 책임보험 없어…가입률 7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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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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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않은 지자체 가입률 저조
서천호 의원 “보험 미가입 시 처벌 조항 강화 필요”

자료 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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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 맹견은 2298마리로 이 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1795마리(78.1%)에 그쳤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등 5개 지자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보험 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에 그쳤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다.

시도별 책임보험 가입률은 대구가 98.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90.7%, 강원 83.7%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던 인천은 59.3%로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 경기 59.8%, 울산 68.8%, 세종 66.7%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건수는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이다.

서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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