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40여 곳, 구글-애플 상대로 소송 착수…“인앱 수수료 과다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6일 16시 44분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앱 내부결제)에서 받는 수수료 30%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수수료로 인한 손해를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또 과거 구글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돈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6일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 42곳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 신청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후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국내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맡아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미국에서 본격적인 집단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조정은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 기점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7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고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만 유효해 한국 앱 개발사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집단조정의 골자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2020년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법 소송에서 제출된 내부 문서를 근거로 “구글이 2019년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등 일부 국내 대형 게임사에 자사 플랫폼만을 쓰는 대가로 지원금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금액이 집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이 일부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정한 경쟁 구도가 무너질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게임사들이 구글에 종속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이 변호사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게임사들의 손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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