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에서 스팸 문자 AI 필터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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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3일 17시 31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1월 28일 발표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으로 스팸 근절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스팸 발송 및 수신 차단 체계를 강화하며, 국내 제조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인공지능(AI) 필터링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월 28일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출처=셔터스톡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불법 스팸 전 단계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스팸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민·관 상설협의체도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그간 미흡했던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발송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문자 중계사·문자 재판매사 등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 출처=과기정통부

또한 문자 재판매사의 무단 증식도 막는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 접수된 총 스팸 신고 건수 약 2.1억건 중 75%가 대량문자 서비스에서 발송된 문자임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부와 방통위는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시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스팸 문자는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워 사전 발송 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이동통신사와 문자 재판매사는 문자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해 무효 번호를 사전 차단한다. 문자에 전자금융사기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는 경우, 발송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로그인 시 다중 인증을 의무화하고, 문자 발송을 할 때마다 매번 거쳐야 한다.

SKT가 AI 기반 모바일 금융사기 탐지·방지 기술을 상용화했다 / 출처=SKT

한편, 이동통신사는 스팸 문자 방지를 위한 기술도 개발 중이다. SKT는 올해 AI 기반 모바일 금융사기 탐지·방지 기술 ‘스캠뱅가드(ScamVanguard)’를 상용화했다. 이는 AI가 모바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주요 기능은 ▲딥러닝 구조 기반 미끼 문자 탐지 및 알림 ▲AI봇 기반 SNS 사기 방지 ▲사기전화 패턴 탐지 식별 등이다.

이 기술은 SKT 에이닷에 탑재돼 전화 스팸·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본인인증 서비스 ‘PASS(패스)’ 앱과 ‘채팅+ PC버전’의 스팸 필터링 서비스에도 적용됐다. SKT는 해당 기술로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단말기 내 AI 필터링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 출처=셔터스톡

단말기 제조사도 스팸 발송 및 수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체계 강화에 동참한다.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국내 제조 단말기 내 온디바이스AI 기술 기반으로 AI 필터링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이동통신사가 걸러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면 단말기에 존재하는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스팸 문자를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필터링 성능도 개선된다. 특히 해외 발송 문자에 대한 스미싱 URL 탐지 및 차단 체계가 강화된다. 국내 제조 단말기에 해외 문자함도 신설된다. 이를 도입하면, 넷플릭스 등 주요 해외 기업은 화이트리스트(명시적으로 허가된 특정 주소 목록)로 설정되고, 이외의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된다.

만약 사용자가 스미싱 URL을 눌러도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도 구축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허용된 웹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는 ‘안심이용모드’가 제공된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시지 전송수단 앱에서의 스팸 방지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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