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75만회, 웹소설 250만회 저작권 침해한 아지툰 엄벌해야”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1시 07분


카카오엔터 등 웹툰불법대응협의체 7개사 엄벌 탄원서 제출
집유 기간에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하다 검거…올해 8월 구속

저작권 경찰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8.27/뉴스1
저작권 경찰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8.27/뉴스1
웹툰 사업자들이 ‘국내 최대·최초 불법 유통사이트’ 아지툰 엄벌을 촉구했다.

웹툰불법대응협의체 소속 7개 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는 ‘아지툰’과 ‘아지툰 소설’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10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지툰과 아지툰 소설은 각각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다. 이들은 약 75만 회차의 웹툰과 250만 회차의 웹소설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후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아지툰 운영자를 검거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은 유통량과 사이트활성도 등을 보았을 때 아지툰이 ‘국내 최대·최초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을 운영하다가 올해 8월 검거됐다. 이달 12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콘텐츠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나아가 K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웹대협 소속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아지툰 피해액은) 일반적인 법적 선고액을 현저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SNS 등으로 2차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하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법정 제재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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