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안전정보원이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966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이전 연도 같은 기간 1434건에 비해 532건 많은 수치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것을 말한다.
약 2000건의 이상사례 중 44.6%는 소화불량 같은 위장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 가려움 및 피부 증상은 18.4%가 나타났다. ‘어지러움’, ‘체중 증가’, ‘가슴 답답’이 뒤를 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는 258건 이다.
다만 이는 신고된 건수를 단순 집계한 것이며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접수된 이상사례의 절반 이상이 여성에게 발생했다. 여성은 1367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을 2개 이상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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