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지출이 많다면 세금을 보전받는 편이고, 소득 대비 지출이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1월 1일에서 7일 사이 간소화 자료를 정기 제출하고, 15일 이후 자료 조회를 지원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월 13일 22시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및 수정 제출은 1월 15일에서 18일 사이 시행된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누락 자료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등을 점검해 본다. 자녀 세액 공제,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등 핵심
국세청은 오는 25년 1월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주요 변경점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각종 공제 요건 및 부양가족 연간 소득을 팝업 안내로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새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미리보기 할 수 있다.
올해 변경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 부분은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재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인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월세액 소득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개인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변경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핵은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의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복합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요건도 6억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해도 소득공제가 연계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최대 24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연 최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며,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된다. 인정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증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월세 소득공제도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앞서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세액 공제가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었으나, 진료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 공제 대상도 기존 8세~20세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대상이 확대돼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한도는 1명 15만 원은 변동이 없고, 2명 30만원에서 35만 원, 3명 이상이 연 30만원에서 연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셋째 이상부터 1명당 30만 원은 변동이 없다. 출산 지원금 역시 월 20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고,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저축,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연금 소득 세금도 상향된다. 기존의 경우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을 내야했으나, 2025년부터는 1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2026년까지 결혼 후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상은 신혼 및 재혼,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된다.
한편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했다면 증가안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연말정산, 미리 대비할 부분은?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작업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 월세 지출분이 있다면 미리 임차계약서 및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한다. 단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공제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한 후, 상대방의 자료제공을 동의하고 절세안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공제 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내년에 챙길 부분도 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 ▲앰뷸런스 ▲실내 경기장 운영 ▲실외 경기장 운영 ▲스키장 ▲종합스포츠시설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스터디카페 등의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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