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기사 활용, 저작권 침해 주장
네이버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 입장 밝힐 것”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035420)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13일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상대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네이버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기초해 적법하게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이라며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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