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라이프
셧다운제 국회 법사위 통과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4-20 17:27
2011년 4월 20일 17시 27분
입력
2011-04-20 17:24
2011년 4월 20일 17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김명근 기자(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책의 향기]수집품 과시한 ‘경이의 방’, 르네상스 꽃피웠다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G7 외교장관회의 “北 모든 핵·미사일 포기 촉구…러 지원 규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