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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자칫 잘못했다간…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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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09:33
2012년 12월 19일 09시 33분
입력
2012-12-19 09:23
2012년 12월 19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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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1만 3천 5백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는 우선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장에 가면,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해야 한다.
특히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거나 한 장에 두 명의 후보자를 찍는 경우, 또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을 찍거나 필기구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은 무효처리 된다.
투표 독려를 위한 투표 인증샷은 괜찮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따른다. 바로 특정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거나,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하거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오르는 등 기호로 표시될 행위는 ‘투표당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의 공간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활동,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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