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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주의보, 인터넷 실행했는데 이런 화면 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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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3-05-29 15:24
2013년 5월 29일 15시 24분
입력
2013-05-29 10:01
2013년 5월 29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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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최근 인터넷 실행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팝업창이 뜬다는 신고가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접수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에 “최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해당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빼가는 수법으로 확인했으며 다행히 이와 관련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모두 피싱사이트이니 이를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 탐지 제거를 해야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팝업창 주의보에 네티즌들은 “별의별 사기 수법이 다 동원되는군”, “팝업창 주의보 진짜 조심해야겠다”, “팝업창 주의보 주변에 알려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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