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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원급에 2배 지원… 조건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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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09:53
2014년 7월 8일 09시 53분
입력
2014-07-08 09:53
2014년 7월 8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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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7월 14일~23일, 2차 모집은 10월 1일~10일에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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