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대비 특별 설치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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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7일 13시 43분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화재 발생시 대피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550여 곳 중 83%인 460여 곳은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전체 35%인 19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은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니다.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비상계단 수를 늘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나 전문기관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생아 대피용 조끼를 구비할 것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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