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환자,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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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3일 14시 22분


독감 주의보 발령
독감 주의보 발령
‘독감 주의보 발령’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4명으로 유행수준인 12.2명을 초과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1월2일에 주의보가 발령된 것에 비해 약 20일 정도 늦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있는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중이다. 이번 인플루엔자는 올해 2월 중 독감 유행이 정점을 보인 후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독감주의보가 발령되면 1~9세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본 관계자는 "50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독감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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