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팩트] 응급구조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면허 대여 금지 조항 생기나?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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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금지 규정 없어 불안한 환자이송 양산돼 … 19대 국회 끝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

신문 사회면에 가족이 강제로 어떤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거나, 가짜 응급구조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하다가 말썽이 생기는 기사를 보면 대체로 불법 면허대여 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응급구조사의 면허대여 금지 규정이 없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인재근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차기 국회로 떠넘겨질 상황에 몰렸다.

현행법은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빌려줘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전문요원(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와 응급구조사가 면허대여를 했을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까지 가능하게 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면허를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구조사 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응급구조사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119구급대 외에 이용하게 되는 사설응급차의 장비나 시설이 엉망이라는 데 있다. 서울에서 사설응급차를 몰고 있는 한 응급구조사는 “인력은 물론이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다니는 사실상 ‘택시’인 사설응급차가 많다”며 “장비의 경우 검사 나올 때 빌려서 임시방편으로 넘기고 응급구조사 면허도 대여해온 게 대부분인데 그나마도 수당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사가 동반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밝혔다.

법정기준을 충족하려면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각 8명씩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응급차는 이송만 담당하기 때문에 이송되는 환자의 목숨이 위태할 경우에 손을 쓸 도리가 없다. 법정기준에는 기도삽관장치 및 호흡기연결장치, 제세동기, 수액제제, 리도카인, 아트로핀, 진통제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지도 않지만 처치할 사람도 없다는게 한국 응급의료이송의 현실이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혈압 측정, 사지 및 척추 등 고정, 산소투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해 포도당이나 수액 등 약물 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는 사설응급차 운전자가 많다보니 메르스 확진자 중 133번환자와 145번 환자도 사설응급차 운전자였다.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불상사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119응급차 이송 건수는 163만1724건으로 1일 평균 4598명이다. 119를 이용하지 않은 75만8237건 중 25.7%가 사설응급차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설응급구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취재 = 현정석 엠디팩트 기자 md@mdfact.com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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