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유통단계 하나 줄이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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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6시 07분




26일 오후 5시가 다 돼 다음 아고라에서 동물 관련 청원이 하나 올라 왔다.

'동물에게 도움될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도움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밀려났다.

1만명 서명 목표로 한 청원에 하루 채 지나지 않은 27일 오후 3시30분 현재 5000명을 돌파했다. 수의사들이 참여했을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다.

법안 발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물 전문의약품이 없어 불가피하게 인체용 의약품을 쓰는 경우가 꽤 된다. 애초부터 동물만을 보고 약을 개발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된 인체용 의약품을 일정 정도의 검증을 거쳐 대용으로 쓴다. 실제 수액류 등의 의약품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약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와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다. 동물병원은 직접 공급받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약국을 통해 이들 품목을 구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약국은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 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구비해 놓는다. 소아과 병원을 끼고 있다면 소아과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을 집중적으로 비치하는 식이다.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08년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 개설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하지만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처럼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의약품보다 관리가 엄격한 인체용 마약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되고 있다.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의사과 약사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보호자들도 법안 처리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면?

동물병원의 약값은 항상 보호자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정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보험이 되지 않아 사람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약값을 내고 있다.

수의사들은 법이 개정될 경우 약국이라는 유통단계가 사라지면서 동물약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그렇게 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서명에 관심이 있다면 청원 페이지를 찾아가보자.
청원 바로보기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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