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Beauty]복잡한 급여 신청, ‘원터치’로 한번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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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클리닉] 원터치

혈당측정기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의 모습. 글로벌 브랜드 ‘원터치’는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혈당측정기 급여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리신청해주는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터치 제공
혈당측정기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의 모습. 글로벌 브랜드 ‘원터치’는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혈당측정기 급여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리신청해주는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터치 제공

국내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11월 15일부터 혈당측정 검사지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기존 보험 급여 기준은 1형 인슐린 당뇨병(소아 당뇨병) 환자로만 제한했었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그 대상자를 넓힌 것. 즉 2형 당뇨병 환자(성인 당뇨병)라도 인슐린을 사용한다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받으려면 건보공단에 등록 필수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병원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의사로부터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처방 받아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처방 기간은 1회 최대 90 일까지 가능하지만 1형 당뇨병일 경우 18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급여대상 소모품은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펜니들) 등.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급여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청 서류에 제출하는 영수증에는 제품명과 수량, 단위, 단가,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영수증을 받은 후 이 항목이 제대로 기입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구입 후 요양비지급청구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을 원본으로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급여 신청 과정이 완료된다. 구입 금액이 기준 금액 이내일 경우 실 구입가의 90%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 신청’ 대리 서비스 나와 눈길

급여 신청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 대신 급여 신청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 브랜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기계를 개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세계적 혈당측정기 브랜드 ‘원터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환자가 전국 주요 의료기기 매장 및 약국에 비치돼 있는 ‘원터치 봉투’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 거래명세서), 청구서, 대리 신청 동의서 등을 넣어 동봉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원터치’ 측에서 대리 신청을 진행한다. 이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까지 해준다.

이 외에도 ‘원터치’는 환자용 뉴스레터 발간, 공식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당뇨병 환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다. 또한 주기적으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터치 고객서비스센터(080-555-4499)에 문의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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